[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와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해 EU.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