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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보신탕집 전직장려수당 고작 100만원...매우 미약한 수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 · 폐업 지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종식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속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신속 ·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노정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개식용금지 정책 추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를 키우는 농장주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마리당 30만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반면 영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논의된바 조차 없으며 시행령에서도 철거비 지원 등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상인 ·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 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수십년간 의존해오던 생계수단을 국가 정책에 의해 순식간에 잃게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들에게 폐업지원 명목으로 몇백만원 주고 알아서 살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생색뿐인 전업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기존 업종을 전환하라면서 제대로 된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개식용 종식 관련 업계 총 5852개소 가운데 식품접객업은 2333 개소, 유통상인은 1774명에 이른다"며 "지역에 터를 잡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업을 해오고 있는 4000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색내기가 아닌 생존권 박탈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상 영업으로의 복귀를 돕고 그 공백기간에 대한 영업 보상 논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