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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로 농식품분야 192억 원 피해"

이틀 사이 약 104억 추가 피해 발생, 농협도 약 33억 피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농·식품 분야 피해액이 157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번 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8월 2일 기준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7월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 8700백만 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 17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이 늘었고 8월 2일에는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 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티메프 사태에 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7월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이 모두 14곳(경북 3곳, 경기 2곳, 전남 2곳, 충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 8500만 원이다 .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쌀이다.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 2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1억 9942만 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 8983여만 원(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 8759만 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 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 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 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 852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 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 1168만 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농민과 농식품 분야에도 닥쳤다.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 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