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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설립인가 취소 기준 완화 추진...1000명→500명으로

주철현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20일 지역 농·축협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 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가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설립동의자 수 1000명에 미달한 조합은 총 110개소로 전체 1111개 조합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조합 중 한 곳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부족한 조합이 전체 116개소의 절반이 넘는 66개소로 나타났다.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가축분뇨 규제 등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도 구속되는 만큼, 설립인가기준이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구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000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했다. 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주 의원은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