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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경로당.노인복지시설 점심지원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맞춤형 영양식 제공을 위해 국가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지난 17일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급식비와 취사 연료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