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직장인 손모(35)씨는 얼마 전 SNS에서 알게 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식초를 먹었다가 응급실을 찾았다. 복통과 함께 하혈을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
문제의 제품은 10만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SNS 셀럽(유명인)이 소개한 파인애플 식초였다. 이 제품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셀럽)이 깐깐하게 엄선해 본인도 효과를 본 것처럼 체험 후기를 가장한 허위.과장 광고인데 2030대 젋은층을 중심으로 TV광고 보다는 SNS 상에서 트렌드를 읽고 신뢰하는 분위기다.
피해가 속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판에는 파인애플 식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7월 31일 오전 11시 현재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998명으로 최다 추천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SnS 셀럽이 판매 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에서 판매한 ****(품목보고번호 200903971*******) 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한다"면서 "해당 제품은 ****에서 현재 1만박스 이상이 팔렸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이다"라고 올렸다.
이 청원인은 "이 제품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장염,설사와 복통 등 소화기계통의 문제, 월경이상(생리주기변경 ,하혈, 과다월경)이다"라며 "부작용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제품과 건강상태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를 가져 와야 반품해준다며 거절한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내용증명과 전자소송을 통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나 판매자의 비협조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제품의 성분분석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식품에 '다이어트에 효과적', '단백질 분해 효과', '운동 후 피로 회복에 도움'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현행법상 모두 위법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2와 3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이 되면 안전성 여부를 검사 한다"며 "(파인애플 식초 부작용에 대해)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인지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