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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불량식품 신고 1399...'이물발견·유통기한경과·과대광고' 증가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에게 듣는다
배달음식 신고 2019년 비해 1.6배 증가...824건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 이물질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바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하면 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포장 뒷면에 표기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한번쯤을 보았을 것이다. 1399로 연결되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안전 관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을 통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의 도입 배경과 연간 접수현황 등을 1,2편으로 나눠 들어본다.<편집자주>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박희옥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한 소비자 신고 접수 기능 외에도 1399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하고 올바른 식품 정보 콘텐츠와 소비자 신고 동향을 한눈에 알아올 수 있는 연간 동향 보고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닭고기가 덜 익은 것처럼 붉게 보이는 핑킹 현상에 대해 안전한 섭취 방법을 제작 배포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 소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물발견·유통기한경과·과대광고 신고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배달업계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배달음식 신고가 2019년 522건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824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5%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 조리음식 배달서비스 신고 비율>


이러한 소비 생활과 신고 추세를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무인 식품취급시설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단속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상습 위반업체 특별관리 및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식품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새벽이나 당일 배송으로 식품이 도착하고 무인 식료품점과 밀키트가 유행하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식품도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식품 소비 상황이 급변하고 다양해질수록 트렌드를 신속히 포착하여 꼼꼼하게 사전 예방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1399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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