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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철회 VS "이달 중 입법예고"

식약처, 이달 중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 입법예고...가정용부터 적용
계란유통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입법 철회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
"대다수 양계농가 고가 생산 선별기 갖추고 있어...유통단계 늘고 가격 상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다수 서민 유통인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적인 법안처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 입법에 반대하는 계란유통인들의 외침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계란유통인들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입법 철회 촉구에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면서도 "계란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란유통업체의 고충을 알겠지만 시행은 반드시 한다는 뜻이다.

당장 계란유통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식약처가 내년 4월 25일 시행에 앞서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어떻게든 재논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0월 24일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내년 4월 25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성분규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가축사육업자는 식용란을 출하할때는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란유통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반대를 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홍근)를 구성하고 '99% 계란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입법 철회와 100% 식용란수집판매업 유통인을 살리는 재논의 입법 추진' 요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9일 '식용란선별포장업' 결사반대 결의대회 및 경과보고를 갖고 식약처에 입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농장에서 완벽하게 계란을 선별하고 생산자표기사항을 마친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인이 해썹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과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유통, 즉 국내 유통구조에 맞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이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수십억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면 유통상인들이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업종을 전화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받고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살균기, 세척기, 콜드체인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데 90% 이상의 계란유통사업장이 20평 이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사업장을 마련해야 한다. 

최홍근 비상대책위원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면)사업장 크기가 200평 이상이 필요하고 몇 십억 자본 투자가 요구된다"며 "사업장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돼 용지 마련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최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대다수 양계농가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고가의 생산 선별기와 농장명 마킹기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선별에 지금 추진 중인 식용란선별포장법에서 원하는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살균기, 세척기 등의 선별을 연결해 한 번의 선별로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선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무게로 선별돼 양계농가에서 유통인에게 보재닌 계란을 이중으로 유통인이 재선별하는 것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신선선별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수집판매업자를 통해 농장에서 판매장으로 유통되던 것에서 선별포장업체를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면 오히려 계란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계란의 소비자가격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세부 규정안이 어떻게 정해지든 계란유통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가정용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식약처는 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통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 식용수집판매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존재한다"며 "위생적으로 계란을 처리할 하나의 업을 신설한 것이고 선별해서 포장이 끝나면 기존의 수입판매업자가 가지고 가서 팔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을 고래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우선 가정용 먼저 적용하고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통해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가)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현재 70개소 정도는 장비를 갖추고 무리없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건물을 지어서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식용란선별포장업에 가서 검사를 의뢰하고 판매할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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