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만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