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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의 식판이야기> 편 가르기와 학교급식

학교급식 관련 여러 가지 비리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립보다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된다. 종종 학교급식 문제가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에 동원되곤 한다.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좌파세력인 전교조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대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했으나 이를 정부가 현장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수년을 끌고 있을 정도이다. 전교조가 가장 상대하기 힘들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립학교이다. 설립자나 그 후손들의 영향력하에 있는 학교법인에 의해 인사권이 행사되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좌파는 사립학교법인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개방이사를 늘려서 설립자의 법인 장악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사유재산의 침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학교법인을 강제로 공영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하에서는 한계가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법인정관으로 하여금 학교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학교법인을 종용하고 있다. 특히 좌파교육감들이 들어선 교육청의 경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려는 좌파 교육세력은 사립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을 부추기기 위한 여론전에도 매우 열심이다. 사립학교 설립자들을 친일매국세력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족벌체제로 비난하기도 한다. 부패 기득권세력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친일, 족벌, 부패라는 3종 세트로 사립학교를 가두는 여론전이 치열하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립학교가 중점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이러한 편가르기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년 전 대대적으로 보도된 충암학원의 4억여 원 급식 비리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당국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학생들에게 먹여야 할 급식비를 4억여 원이나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10월부터 서너 달 동안 충암학원 급식 비리는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었고 이일을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학교급식 비리 척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정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45개 사립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비리적발을 위한 조치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1년 후 충암학원의 급식 비리는 위탁업체의 문제였을 뿐 학교 측에는 어떤 비리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 45개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대적인 특정감사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충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2017년 2월 무사히 정년퇴임했고 행정실장은 관리소홀로 경징계에 그쳤다.

학교급식이 이제는 더 이상 정치성을 띠고 편 가르기에 동원되어서는 안되겠다. 충암학원 급식비리 의혹제기는 진보교육감의 무분별한 편 가르기의 산물이었다. 당시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학교측의 횡령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표했는지 달리는 이해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