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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안돼"...잠정유통판매 해제

식약처.농식품부, 검역·검사 강화조치는 유지키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브라질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닭고기를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17.8월)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0일 브라질 닭고기업체 30여 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이 적발되자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 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