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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부패 닭고기' 오락가락 정부...소비자.업계 '혼란'

식약처.농식품부, 하루만에 유통.판매 금지 조치 해제
대형마트.편의점 판매중단..."샘플검사 20%로 높여야"
중국, EU, 칠레 등 브라질 육류 수입.유통.판매 중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루 만에 문제가 된 브라질산 닭고기의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21일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20일 조치한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했다. 불과 하루 만에 뒤바뀐 조치에 소비자들은 정부에 불신을 드러내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오래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는 2015년 노르플록사신 검출, 2009년 클로람페니콜 검출 등 항생제 논란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밝히고 정부가 수입 축산물의 검역기준과 사후관리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불안감을 커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안전한 닭고기 소비시장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수입과 관련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안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항생제 검출 및 AI 등 식품 위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샘플검사를 현행 1%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높이고 수입식품의 모니터링 확대 추진 등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수입산 축산물의 이력추적제를 의무 실시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입산 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및 생산제품, 음식점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관련 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판매를 허용했으나 소비자 불안감을 감안해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이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이마트는 21일부터 전국 147개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다. 홈플러스도 20일 오후부터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매대에서 철수했고 롯데마트도 이날 오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를 철수하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들 역시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버거킹은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혼합 패티를 사용하는 '크런치 치킨'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순살치킨과 강정, 일부 햄버거 패티 등에 브라질 BRF 제품을 사용했으나 문제 발생 직후 BRF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씨유(CU)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한 '사랑이 불탄닭 도시락' '콩닭콩닭 김밥' '솔로여도 괜찮닭 삼각김밥' 등 제품에 대해 21일부터 발주를 중단했다. 세븐일레븐도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반찬을 사용한 '혜리 깐풍기&소시지 도시락'과 '사천&숯불치킨도시락' 등 제품의 발주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한편, 중국, 유럽연합(EU), 칠레 등 브라질산 육류 수입 국가들은 브라질산 육류에 대한 수입.유통.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