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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썩은 닭고기'...BRF 수출 닭고기 잠정유통판매 중단

식약처.농식품부, 검역.검사 강화 현물검사 비율 1%→15%로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검사 합격 제품만 국내 유통 허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브라질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를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이 브라질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20일 브라질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은 30여개 육가공업체의 공장과 관련 시설 190여 곳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고기 수출회사 JBS와 닭고기 수출회사 BRF도 포함됐다.


이들 브라질 육가공업체들은 유통기한을 위조하고 물 등을 이용해 닭고기의 무게를 늘렸다. 또한 부패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썩은 닭고기는 브라질 내 각급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됐고 검사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 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브라질산 쇠고기는 수입금지로 수입실적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다.


또한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고  점검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및 수입금지지역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건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에 합격돼야 한다.
 
또한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9000톤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건에 4만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2016년 기준으로 470건(1만1000톤, 12.3%)이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된 적은 없으며 농식품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2016년 기준 10건 74톤이 불합격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