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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K그룹 '통행세'로 정우현 일가 배만 두둑"

정무위 국감, "치즈 거래단계 회장동생 회사 추가 과도한 폭리"
민병두 의원 "상생 협약 미이행시 책임 조항 명문화해야"
정재찬 위원장 "법위반 사항 검토, 빠른 시일 내 끝내겠다"

MPK그룹(회장 정우현)의 미스터피자가 일명 '통행세'로 오너일가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MPK그룹은 '회장동생'이 운영하는 '매일유업 대리점'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치즈 공급과정은 매일유업이 정우현 회장 동생이 운영하는 매일유업 대리점에 약 6만원에 치즈를 공급하고 이 대리점은 약 7만원에 MPK그룹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굿타임에 공급하고 굿타임은 8만7000원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구조다.


민 의원은 "식재료 원재료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치즈다"라며 "(거래단계에 추가를 통한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행위)저런걸 전형적으로 통행료라고 하지 않으냐"고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물었다.

 


민 의원은 또 과도한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연간 평균 미스터 피자의 총 광고비는 119억이고 이중 점주가 117억 분담하고 가맹점 본부가 1억 7000만원울 부담하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광고비는 5:5 지침이다. 광고비는 본부에서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90%이상을 가맹점이 내고 있고 원재료는 통행료를 통해서 오너일가가 과도한 이익을 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치즈의 질과 가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치즈 공급처와 공급계약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을 약속했으나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점주들은 지난 10년 동안 광고비의 투명한 지출과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2015년 상생 합의서에도 포함이 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현재 상생 협약 안에 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을 공정위가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는 "가맹본부는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피하려고 형식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본사앞에서 36일째 농성을 하고 있지만 본사는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19개월이 지나는 동안 결과가 나오는 않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시간이 필요하다. 법위반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의 요구사항은 ▲광고비 합의사항 준수 - 월 5억 씩 집행하기로 한 광고비 약속대로 집행, ▲식자재 인하 합의사항 준수 - 현재 순매출의 38% 수준인 식자재비를 30% 초반으로 인하, ▲오너의 갑질폭행으로 가맹점 매출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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