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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사무총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위탁, 조리시설과 무관하다"

"동시 다발 학교급식 식중독 동일 납품업체 식재료서 문제 경우 대부분"
"직영전환 후에도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후에도 식중독은 개선되지 않아"
"직영급식 원칙 조항 삭제하고 학교장, 학부모 자율에 맡겨야"
"중·고등학교 공동조리시설-석식.조식 제공 경우 위탁급식 자율 결정권"


최근 개학과 동시에 학교급식 집단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그 개선대책이 논의되기도 하고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10년 전 2006년 CJ푸드시스템(현 CJ프레시웨이)이 맡고 있는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27개 중.고교에서 3700여명의 식중독 증세 환자가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10년이 지난 2016년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은 높아 졌을까.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근래 논의되는 개선대책들이 문제 진단에서부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대책이거나 혹은 문제 해결과는 관계가 없이 특정 정치세력의 꼼수 주장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것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친환경 식재료를 의무화하자는 것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망을 자치단체별로 통합해 운영하는 공공조달체계를 법제화하자는 것 등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러한 주장은 집단식중독 발생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어떤 일이 있었나


"10년 전인 2006년에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학교급식 전문위탁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맡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서울 경기지역 31개 학교 3000여명의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107개 학교의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비상한 사태가 발생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난리가 나자 여야 합의로 수개월 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졸속처리했고 이때 학교식당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말았다. 교육부는 2007년 이후 학교식당 직영전환을 위해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했고 2010년 경 부터는 직영전환에 전국 모든 학교의 식당이 직영으로 전화되기에 이르렀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2000년대 초부터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었다. 2006년 직영급식 법제화되자 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지자체의 조례개정 운동으로 더욱 거세졌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여전히 해마다 약 30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학교급식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식중독 사고가 40건 정도 2983명, 2010년도 38건 3390명, 2011년도에는 놀랍다. 식중독 사고 발생환자가 학교에서 8247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돌풍...학교급식 안전성 확보했나


"2010년 들어 법률이 허용한 직영전환 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직영전환이 마무리되자, 좌파 시민단체들은 야당세력과 연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치 쟁점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꾸준히 시도하던 좌파 시민단체들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를 출범시키고 야권의 정당들과 연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2010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해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으며 그 여세를 몰아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과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라는 쌍두마차에 의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수도권 전역에 시행되기에 이른다"


김 사무총장은 "직영전환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던 집단식중독 발생이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식중독 사고를 볼모로 삼아 학교급식 직영을 법제화했고 친환경식재료에 의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동력으로 삼았으나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식중독 집단발생 진짜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직영의 경우 책임자인 학교장이 식중독 사고를 축소, 은폐하거나 지연·보고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식중독 사고가 나더라도 일부러 언론에 발표하는 일은 사라졌다. 정기국회 국감에서 연례행사처럼 통계수치로 발표한번 하면 그만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급식의 소비주체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학부모로서도 외부 위탁 전문업체인 경우보다는 학교장이 책임지는 직영식당의 경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면서 "자기 아이를 맡고 있는 학교장을 상대로 급식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 역시 마찬가지다.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장을 문책하기 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납품업체 제재에만 초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식당운영 방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친환경이니 무상급식이니 하는 구호들도 식중독 사고 즉 학교급식의 안전성과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중독 사고의 원원과 대책은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업무 흐름을 비교해 보면 2006년 CJ푸드시스템의 식중독 사고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답이 나온다. 식당에서의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납품된 식재료의 문제였던 것이다. 학교식당의 조리시설이나 조리종사원의 위생관리, 조리과정에서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CJ푸드시스템이 위탁을 맡은 학교에 한해 발생한 것과 당시 CJ푸드시스템이 운영하던 전국 5개 물류센터 중에서도 인천물류센터를 통해 납품한 식재료를 사용한 서울 경기 지역 학교에서만 식중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동시 다발로 발생한 학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납품업체의 식재료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학교의 조리시설이나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금년에 서울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동명, 예일, 대광 이상 3개 학교가 모두 동일한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 받았는데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를 줄이려면 식재료를 납품받기 위한 발주업무가 식재료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식재료 예가를 산정하여 eaT나 G2B에 올려 주문을 내면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전산망을 통해 투찰하고 최저가에 낙찰된 업체가 주문을 받아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납품체계 하에서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들은 2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첫째, 가짜 명의의 업체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동시에 투찰에 참여케 해 낙찰률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업체들 간에 최저가 경쟁을 벌여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으로 입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최저가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난립은 결국 식재료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더라도 학교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가 신뢰성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해 식재료를 납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월 2천만원 미만의 식재료는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침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라고 했다.


"막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급식비리 감사의 표적이 돼 왔다.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침화해 놓고 정작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급식비리 감사의 표적이 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학교장은 무조건 경쟁 입찰을 하게 되고 최저가 낙찰을 받은 업체는 품질이 더 좋지 않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식당 직영전환의 폐해...부작용 속출


"학교급식 책임이 위탁급식업체에 속한 경력 많은 전문가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비전문가인 학교장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다. 위탁의 경우에는 학교에 파견된 영양사 외에도 업체 대표나 스텝들이 많은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직영체제에서는 영양사가 최종적인 업무 책임자가 되는 셈이다. 결국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직영체제 아래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학교장은 교육자인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식당문제로 인해 중징계를 하기가 마땅치 않다. 더군다나 학교급식을 감시해야 할 학부모들로서는 학교장이 책임자인 직영체제 식당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며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학교소속의 영양사/영양교사가 있어야 하고, 조리종사원 역시 학교장이 고용해야 하는데, 교사나 교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와 달리 조리종사원들은 노무관리를 해야 하지만 학교장들이 아무런 노하우가 없다는 사실이다. 조리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가 학교마다 아킬레스건처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급식 직영전환 이후 전국의 15만 명에 이르는 조리종사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학교장 책임을 벗어나 교육감과의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요구하고, 단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을 관철시키고고, 휴가나 수당 등 복지수준 향상 및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급기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식당을 파업으로 중단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조리종사원 및 영양사/영양교사에 대한 인건비 상승압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식비 단가를 올리더라도 인건비 상승분으로 흡수될 뿐 급식질을 높이는데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직영식당의 경우 영양사 전체를 교사로 임영하지는 못한 상태여서 학교에 따라 영양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양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영양사가 있는 경우 행정실장에게 보고하지만 영양교사가 있는 경우 교감에게 보고한다. 결국 학교에 따라 학교식당의 결재라인이 행정실을 통해 교장에게 가기도 하고 교감을 통해 교장에게 가기도 하는 이원적인 식당운영을 하고 있다"


"직영식당의 경우 중식제공에 그쳐야 하고 조리종사원들을 석식이나 조식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석식을 제공해야 하는 학교, 또 기숙사로 인해 조식까지 제공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는 "이런 경우 대다수 학교들은 석식과 조식의 경우 외부 전문급식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게 되는데 같은 조리 시설을 서로 다른 주체가 운영함으로써 급식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고 지적했다.


"석식과 조식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고등학교이고 이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만 있으면 학교장은 위탁운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조리시설과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현재의 학교급식법의 해석상 고등학교 식당을 함께 사용하는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는 학교식당을 지율적인 결정으로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고 거꾸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가 중학교 기준을 따라 직영운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왜 2식 이상 학교가 학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3%에 불과하지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은 50%을 차지하는지 그 의미가 읽혀진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식당 운영방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조리종사원의 경우 위탁급식이 결정되면 위탁급식업체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행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령의 해석을 달리해 학교식당이 중·고등학교 공동조리시설이거나 석식이나 조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학교자율 또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위탁급식을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농산물 식재료의 경우 ‘친환경’이라는 개념은 2016년부터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무농약 또는 유기농이라는 개념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친환경’이란 개념을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예산의 불균형에서 오는 심각한 시설개선 적체현상을 겪고 있으며 그 폐해가 기간이 지날수록 심각할 것이 우려된다"며 "현재 상태에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줄여나갈지언정 확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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