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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농림수산성, EU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9일부터 완화

채소, 과일, 축산물, 메밀, 차 등 규제 대상서 제외

지난 7일 농림수산성(MAFF)에 따르면 EU에 의한 일본산식품의 수입규제가 9일부터 완화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26일에 알렸던 ‘EU에 의한 일본산식품의 수입규제’에 대해 지난 6일에 EU의 유럽위원회에서 공포돼 9일부터 시행됐다.

후쿠시마현 산품 후쿠시마현 산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준치 초과 실적 유무에 상관없이 일률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돼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13년 및 2014년의 2년간에 걸쳐 기준치초과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근거해 이번 개정에서는 채소, 과일, 축산물, 메밀, 차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해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버섯, 특정 산나물류, 대두, 쌀, 감, 수산물(가리비, 해조, 활어 제외) 등이다.

후쿠시마현 산품 이외 2014년 1년간의 데이터에 근거해 기준치 초과가 발생하지 않은 현 및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오모리, 사이타마를 수입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이바라키, 군마, 지바의 쌀, 대두, 메밀, 우와바미소를 규제대상에서 제외 ▲아키타, 야마가타, 나가노의 고사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 ▲아키타, 야마가타, 나가노의 고비 및 시즈오카, 야마나시, 니가타의 오가피는 새롭게 규제대상에 추가 ▲후쿠시마현에 대해서는 주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가 의무 ▲다음 14개현의 특정품목에 관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가 의무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버섯, 수산물(가리비, 해조, 활어 제외), 쌀, 대두, 메밀, 일부 산나물류 ▲아키타, 야마가타, 나가노, 버섯류 ▲아오모리, 야마나시, 니가타, 시즈오카 버섯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