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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산 식품.사료 수입특별조건 규정 도입

세슘 134 및 세슘 137 총량 준수해야

지난 5일 유럽관보(OJ EU)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식품사료에 대한 수입특별조건에 관한 시행 규정 (EU) 2016/6을 고시하고, 이를 통해 (EU) No 322/2014을 폐지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일부 농산물에서 방사성 핵종이 일본에서 정하는 식품 중 한계수준을 초과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시행 규정을 도입했다.

시행 규정이 명시하는 조치는 현황 및 2014년 식품 및 사료 중 방사선 검출 데이터를 고려해 작년 3월 31일 재검토 됐으며, 그 결과 동 규정을 폐지하고 신규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규정은 ▲8만1천건 이상의 소고기를 제외한 식품 및 사료 ▲23만7천건 이상의 소고기 중 방사선 발생 데이터를 고려해 재검토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식품 및 사료 중 세슘 134 및 세슘 137의 총량을 준수해야 하고, 유럽연합 수출 이전에 세슘 134 및 세슘 137함유에 관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요구되는 사료 및 식품 목록을 밝혀야 한다.

동 규정은 6월 30일 이전에 검토되며, 유럽관보 고시일로 부터 3일 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