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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도, 식품안전조례 근거 자진회수 보고대상 개정

지난 21일 일본 도쿄도는 자진회수 보고제도 중 식품표시 관련 규정에 대해 식품표시법 규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보고대상 개정을 검토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법 중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표시에 대해 본래 기한보다도 뒤의 연월일을 표시한 것 ▲특정원재료(알레르겐) 표시기준에 위반한 것 ▲보존방법의 표시기준에 위반한 것에 대해 ▲식품표시기준 중 특정사항인 알레르겐,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가열을 필요로 하는가 여부 등 식품 섭취 시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는 것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꾀하기 위해 자진회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