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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 규격기준 일부 개정

후생노동성(MHLW)은 지난 22일 문서를 통해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 개정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동물용의약품 Gamithromycin, 농약 Quinclorac,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spinosad, 농약 1-나프탈렌아세트산, 농약 Fluxapyroxad, 농약 flupyradifurone, 농약 Flumioxazin, 농약 Flumetsulam, 동물용의약품 Propetamphos, 농약 mevinphos,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물 Lasalocide에 대해 식품 중 잔류기준이 설정된다.

시행 적용기일은 공포일인 22일부터 적용되며, 농약 등에 명시한 식품 관련 잔류기준치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종전의 예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