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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유효기간 2년→4년 확대

2019년부터 인증기관 MUI, 정부기관 BPJPH로 이관...5년 유예기간



세계 최대 무슬림공동체 인도네시아 식약청 담당자 한국 방문 할랄현황 설명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으로 할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70% 이상의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공동체인 인도네시아의 정부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개최한 '할랄시장 진출 희망 기업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인니 식약청 Suci Yuliangsih는 인도네이사의 할랄인증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Suci Yuliangsih는 "지난해 법 개정안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인도네시아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 됐다"며 "현재 할랄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나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르면 향후 4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기관인 무이(MUI)가 정부기관인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새로운 정부기관의 명칭은 BPJPH이다"며 "향후 3년 안에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관이 되더라도 5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전했다.


무이(MUI)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신학자위원회로 전체 인도네시아 63개 이슬람 조직의 협회다. 이중 무이(MUI)의 하부조직인 LPPOM MUI에서 식품의 할랄인증 권한을 가지고 있다. LPPOM MUI에서는 이슬람 소비자들이 식품 사용시 하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에서 "식품제조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무이(MUI)와 LPPOM MUI는 정책기준 절차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LPPOM MUI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라벨링에 할랄식품임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며 "라벨에 할랄로고 사용 조건은 식약청이나 보건부에서 등록된 제품, GMP부합 제품, 무이(MUI)인증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라벨에 표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부설물이 식품에 들어있을 경우 반드시 돼지모양 그림의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며 "이 마크의 글씨와 박스는 붉은색으로 배경은 흰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할랄시장 진출 희망 기업대상 설명회'에는 농식품 기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