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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마니커도 위생불량...폐기용 보관하다 덜미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50곳 행정처분.고발조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거나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 공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에는 하림, 마니커, 농협목우촌 등 축산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하림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해 보관해야 하나 유통기한(2014년 9월 3~15일까지)이 경과된(1~13일 경과) ‘가슴살(포장육)’제품 약 2500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마니커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했다. 농협목우촌은 원재료 일부를 미표시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