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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범벅' 고사리 유통하려다 덜미

납.카드뮴 등 기준치 60배 이상 검출



중금속 범벅된 고사리를 국내로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서장 설광섭)는 4일 기준치 60배를 초과한 중금속이 함유된 중국산 고사리를 수입해 국내로 유통하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신모(46)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 7월 인천항을 통해 남방 고사리(892상자)를 정상제품인 동북고사리(697상자)와 혼합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고사리 총 17톤, 싯가 4억 16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수입한 남방고사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의 60배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경찰은 신씨가 2013년 5월에도 같은방법으로 고사리 790여상자를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여왔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검사에서 중금속 성분인 카드뮴이 검출돼 반송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씨는 중금속이 들어 있는 고사리 상자를 안쪽, 정상적인 고사리 상자를 바깥쪽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씨가 수입한 고사리는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재래시장에 유통할 예정이었으나 추석을 맞아 집중 단속을 벌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중금속이 발견된 고사리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잘못된 경로로 수입된 것이 의심되는 동북방고사리도 중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북방고사리는 건기에 채취되기 때문에 자연건조를 하지만 남방고사리는 우기에 채취돼 중국의 낙후된 건조시설을 거친다"며 "이같은 과정에서 중금속이 묻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