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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스 '희귀병 치료제'로 둔갑 판매

50·60대 중.노년 대상 1억 3800여 만원 가로채




경기 일산 경찰서(서장 강신후)는 외국인이 수입한 일반 주스를 약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상가건물에 50~60대 중.노년 여성들을 모아놓고 라면, 화장지, 달걀등을 나눠주며 환심을 샀고, 노래와 춤 공연으로 현혹해 '마시면 피가 깨끗해지고 편두통, 생리통이 한번에 없어진다'며 인도네시아산 '발리노니주스'를 팔았던 것으로 밝혔졌다.


또한 사회자를 고용해 희귀병으로 병원에서 6년 밖에 못산다고 한 사람이 이 주스를 한 달 반을 먹고 완쾌했다며 마치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10일 동안 약 1억 3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 주스를 개발했다는 일본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사까지 동원해 해당 제품 2병을 사면 모발이나 홍체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했던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산 '발리노니주스'는 한병(750㎖)당 수입가 7만원으로 약 5배를 부풀린 가격 33만원에 팔았다. 


조사결과 2병 이상 구입한 피해자가 많았으며, 20병을 한꺼번에 산 피해자도 11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속이는 수법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