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로 만든 식품을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한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무면허 종업원에게 한약을 만들게 하고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약사법 등 위반)로 한의사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무허가 한의원에서 발효 도라지청, 발효 도라지 유신균 제품 등 2개 품목 약 2500박스를 판매해 2억 3000만원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판매한 2개 품목은 함량을 속이거나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피의자 박모씨38) 와 함께 온라인 판매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면허도 없는 직원을 시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강사구 특별사법경찰관과 강서구 가양동에 차려진 김씨의 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도라지 유산균 제품 30여박스를 발견했다.
김모씨와 박모씨는 경찰에서 법을 잘 모르고 한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지도 온라인에서 제품 성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야 하며, 무면허로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읺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며 " 적발될시에는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자격장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