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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 알고보니 무허가 한의원

도라지청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2억 3000만원 부당이익




도라지로 만든 식품을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한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무면허 종업원에게 한약을 만들게 하고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약사법 등 위반)로 한의사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무허가 한의원에서 발효 도라지청, 발효 도라지 유신균 제품 등 2개 품목 약 2500박스를 판매해 2억 3000만원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판매한 2개 품목은 함량을 속이거나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피의자 박모씨38) 와 함께 온라인 판매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면허도 없는 직원을 시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강사구 특별사법경찰관과 강서구 가양동에 차려진 김씨의 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도라지 유산균 제품 30여박스를 발견했다.


김모씨와 박모씨는 경찰에서 법을 잘 모르고 한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지도 온라인에서 제품 성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야 하며, 무면허로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읺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며 " 적발될시에는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자격장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