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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유가공업․집유업 영업자대상 합동설명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광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종이 집유업‧유가공업(현재 도축업만 의무적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집유업‧유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확대 시행 관련 합동설명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집유업 HACCP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유가공업·집유업 영업자들이 의무적용 시한 이전에 HACCP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기존에 HACCP 인증을 받은 영업자의 HACCP 운용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의 HACCP 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사항 설명(HACCP 의무적용 확대 시행 관련) ▲ 축산물 HACCP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명 ▲ 축산물 HACCP 인증 절차 및 준비사항 교육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 개최로 축산물 HACCP 정책에 대한 유가공업·집유업 영업자들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위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