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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유 등 6개 품목 중기적합업종 미이행

동반성장 자료 허위 제출 시 등급.인센티브 취소
우수.양호 등급 기업 3년간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푸드투데이 26차 동반성장위원회 영상취재 김세준 기자

 

옥수수유, 조명기구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6개 품목에 대한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10일 서울 서초 팔래스호텔에서 제2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상반기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날 올 2월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90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실태'도 점검한 결과, 총 6개 미이행 품목에 대해 시정을 요청해 관련 대기업은 시정조치를 즉각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미이행 품목은 에어핸들유니트(확장자제), 배전반(사업축소), 맞춤양복(진입자제, ‘가봉’용어 사용 금지), 가스소매(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LED 등 조명기구(일부사업철수), 옥수수유(확장자제) 등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관련 대기업들은 미이행 건에 대해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이 관행대로 업무를 진행해 발생됐다고 소명하고 내부 직원과 영업점 교육 등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 기준'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3년간 법무부‘출입국우대카드’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명예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1년간 평가상 우대 및 우수등급과 동일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나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지수평가의 신뢰를 훼손한 기업에게는 등급을 취소(인센티브 포함)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문화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점수에 변동이 생긴 기업은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국내 은행들도 미국의 피코(FICO) 신용점수제도와 같은 선진 금융기법을 개발해 우량 중소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담보나 보증 없이 대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