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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 3427억···"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불량식품 근절·통합식품안전망 구축 등 418억원 늘어

푸드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상취재 김세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내년 지출예산을 342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기본 방향을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승 식약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식약처 예산을 올해보다 418억원이 늘어난 3426억 8100만원으로 보고했다.


식약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직제로 증원된 18명 및 2013년도 집행률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3.2% 증액된 993억 5700만원이다. 기본경비는 경상경비 절감 등을 반영해 2.3% 감액된 13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34억 7800만원이 증액된 2294억 7100만원이다.

 


사업비 중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된 2013 세계 영쉐프 요리대전 지원 5억원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체된 농축수산 정보화 1200만원이 종료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비 6억 8000만원,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4억 4200만원, 식중독 감염 예방.대응 네트워크 운영 2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내년 지출예산 기본방향을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통합식품안전망 구축,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관리 강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확산을 위해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에 2013년 예산 대비 4억 2800만원이 늘어난 22억 2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범부처 불량식품 근절협의체 운영 1억 6600만원, 불량식품 근절교육 3억 3200만원, 불량식품 근절 홍보 2억 700만원, 불량식품 신고(1399) 통합설치 및 운영 5억 4300만원, 기획감시 및 대응 9억 2800만원, 신고포상금 50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위해식품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에 2013년 대비 5억 6000만원 증액된 6억 3300만원이 편성됐다. 위해식품 신속회수 운영 1억 3300만원, 위해식품 판매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억원 등이다.


또한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13억 4500만원이 편성돼 2013년 예산 대비 6억 8100만원이 증액됐다. 방사능 검사장비 확중 6억원, 수입식품 정밀검사 3억 6900만원, 유통식품 모니터링 3억 7600만원 등이다.

 


식품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연계해 'Oen-Stop'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에 95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배치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시스템은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식품안전 행정업무 시스템을 통합하며 각 부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민간에게 제공되는 정보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에 각종 서버와 통신망 연계작업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하며 부처별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도입 첫 해를 맞이한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증진 기반을 구축을 위해 2013년 예산 대비 137억 4400만원이 증액된 283억 2400만원을 편성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68억 65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6억 87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운영 4300만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홍보 1억 19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평가 6억 1000만원 등이다.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식품표시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내년에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4억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구류 시범사업 참여업체 지원 2억 5000만원, 표시제도 자문협의체 운영 3000만원, 알레르기 유발표시 교육.홍보 2000만원, 표시기준 개선 연구용역 및 교육.홍보 1억 4200만원 등이다.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에는 11억 2600만원이 편성돼 2013년 대비 4억 5100만원이 증액됐다.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5억 2600만원, 소면적 재배 농산물 기준설정 연구 6억원 등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재인 전문위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신규 설치는 최소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센터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중간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문위원은 올해에도 추가설치 64개소라는 목표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88개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를 담당하는 인력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5명에 불과해 188개소로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적절한 관리.감독 및 피드백이 이뤄지기가 곤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추진체계 운영 사업의 범정부 협업은 전반적으로 기획합동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기획합동감시는 적발율이 높고 취약점을 발굴하는 데는 장점이 있으나 1회서 단속의 성격이 강해 상시감독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와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체당 시스템 설치 단가가 17만원으로 산정돼 있는데 이는 단순히 현장 설치비용만 반영한 것으로 시스템 설치 이후 현장 교육과 사후관리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전문위원은 이 사업이 완료하더라도 바코드 인식기가 설치되지 않은 영세한 식품판매업체는 여전히 위해식품 판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회수율 향상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