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이 제품을 만들며 고의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에서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생육 단계부터 제조 전 단계가지 단계별 검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검사법을 점진적으로 도입.개선해 왔다"며 "관능검사, 백수오 확인시험법(TLC 검사법), 유전자검사기법(PCR 검사법)을 순차 도입했고 올해 1월부터는 공장에 입고된 백수오에 대해 제조공정 투입 전 입고 후 유전자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전자검사 데이터 및 반품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할 의도로 유전자검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혼입비율에 비춰 이엽우피소 혼입이 납품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백수오의 상당량을 계약재배를 통해 고정단가로 공급받는 점에 비춰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할 경제적 동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공급 과정을 수사하던 중 B업체의 C대표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백수오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C대표는 내츄럴엔도텍에 10톤 상당의 백수오 납품 과정에서 모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백수오 7톤과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한 3톤을 합쳐 납품했음에도 모 농협으로터 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공급수량란을 10톤으로 수정해 내츄럴엔도텍에 보냄으로써 사문서 모 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날 무혐의 처분 발표는 '가짜 백수오'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1명이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등 2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검찰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내츄럴엔도텍은 검찰 발표직후 오후 2시 7분 현재 코스탁시장에서 전날보다 4850원 오른 2만115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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