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GAP를 적용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전체의 50%대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GAP 확산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마련한 생산단계에서의 인증절차 간소화 위주의 대책에 이어 유통, 소비, 생산기반, 추진체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지원․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 대책이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제도로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GAP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6월 현재 GAP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3.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국단위의 보편적 확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업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군단위로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2015~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곳을 선정해 조성하고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등 위생시설을 3년간 지원한 후, 기술컨설팅, 위생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집중 지원한다.
원예전문생산단지,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는 2017년까지 GAP 의무화를 사전 예고하고 2024년까지 의무화를 도입한다. GAP 인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사업지원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해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지난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를 더욱 간소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한다.
예를 들면 참외의 경우 농업인은 토양검사, 농약 사용, 세척수 수질관리 등 5개 내외 중요관리점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된다.
또한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협판매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과정에서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생산자만 인증받을 수 있었던 GAP 제도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돼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운영(‘15~’1만7300개교)을 시범적으로 GAP 사용을 확대한다. 또 국방부와 협업해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평가지표 중 GAP 활성화 분야 지표를 기존 재배면적 중심에서 2015년부터는 대량 수요처 발굴 실적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GAP 한글 명칭도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된다.
기존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도 표준화 된다. GAP 교육․훈련․컨설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GAP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15~’19)을 수립․실천할 예정이다.
급격한 인증 확대에 따른 부실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법적 근거 신설 및 부정 인증 행정처벌 마련하고 인증기관 운영자 및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한다. GAP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행정처분 받은 경우 지정취소 되며 인증기관 수시지정 방식에서 연 1회 지정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GAP 확산을 통해 개방화 시대 고품질.안전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