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16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강화했다. 현행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권과,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며 허위 표시 방지와 동물복지 제도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 법안을 통해 표시 기준 위반 시 영업자에게 회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행정처분 등 추가 제재를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부적절한 조리도구 사용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 단계에서 직접 조사 계획은 없다”며 사건 관할이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21일 본지 질의에 “더본코리아 관련 허위표시 의혹 등과 관련해 식약처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는 없다”며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단계로, 지자체의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이후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및 단속 권한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구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체계에 따르면 식품 관련 영업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며, 식품 표시 위반 등 단속 권한은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 위생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합동단속 시에는 검찰청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는 더본코리아가 ‘국내산 새우’,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베트남산 또는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4월 29일 식품표시광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