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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베트남산 ‘냉동 리치’ 판매 중단.회수

경기 파주 ‘신정푸드’ 수입…소비기한 2028년 7월까지 제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신정푸드(경기 파주)가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해당 제품은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이 검출됐다. 기준 대비 약 4배 수준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소재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EXPORT COMPANY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입량은 총 4,700kg(1kg 단위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1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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