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참미푸드(경상북도 고령군)가 제조한 ‘핫앤쿡 떡라면애밥 나가사끼짬뽕’(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고령군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