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조·유통·수입단계와 온라인 광고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 일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제조·판매업체 1,971곳 중 2곳이 표시·광고 기준 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중 유통 제품 180건 검사…3건 부적합 판정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180건(국산 80, 수입 100)에 대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1건, 수입 2건은 각각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족, ▲과산화물가 초과, ▲붕해시험 미달 등의 이유로 회수 폐기 요청 조치됐다. 또한,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비타민 등 11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로 부적합 판정,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점검서 104건 부당광고 적발 온라인 쇼핑몰 광고 집중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펫푸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시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일부에서 표기된 기능성 성분이 실제로는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된 기능성 원료가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20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주요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의 1%~38% 수준에 불과했으며, 1개 제품은 글루코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한 제품에서는 법정 기준치(2ppm)를 초과한 6ppm의 셀레늄이 검출돼 과잉 섭취 시 부작용 우려도 지적됐다. 비타민 표기와 관련해서도 부실한 관리가 드러났다.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이 비타민 A 또는 D 사용을 표시했지만, 그중 7개 제품에서는 비타민 D가, 4개 제품에서는 비타민 A와 D 모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여러 비타민을 혼합한 프리믹스 형태였으며, 미량의 원료 첨가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이 문제로 지적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비만·탈모 치료제,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 총 4개 분야 품목군이며, ▲허가 효능 외 표기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오인 유도 광고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머리카락 나는 약”이라며 식품을 탈모 치료용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글 192건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의 대부분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였다.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 문구를 통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탈모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가 191건(99.5%)에 달했다. 이외에도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1건(0.5%)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판매하는 ‘히알베리어 멀티밤’ 제품의 인터넷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사진이 사용됐다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는 ▲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 “스틱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 일부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제품의 표준 효능인 것처럼 표현, ▲ 기능성 인증 표현과 피부손상 예방 표현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와함께는 업체 측에 소명을 요청했고, 업체는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10살 회춘”이라는 표현과 같이 구체적인 연령 변화를 명시하는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변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한 사진도 업체가 다른 광고에서 사용했었던 서로 다른 인물들의 사진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에 광고 표현의 자진 시정 및 재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등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됐으며,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다.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토피 가진 막내딸이 있는데 라면을 먹을 때마다 입 주변이 빨개지고 반점이 생겼다”며 “좋은 재료로 라면 수프를 대신해 딸에게 줬더니 아토피가 안 생겼다" (2021년 The 미식 장인라면 출시 당시) "아토피가 있던 막내딸이 라면을 좋아해서 데리고 나가 라면을 사먹이고 들어오면 아이 입술이 부르트고 볼이 빨개져 번번히 집사람의 핀잔을 듣곤 했다. 당시 회사 R&D팀에 부탁해 닭고기를 끓여 농축한 라면스프를 직접 만들어서 기존 라면 스프를 대신해 라면을 끓여줬더니 맛있게 먹으면서도 아토피 문제가 없어졌던 기억이 난다"(2023년 푸디버디 출시 당시) 최근 하림의 신제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아토피'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The 미식 장인라면, 푸디버디 등 신제품 론칭 행사에 참석해 아토피로 고생한 막내딸의 사례를 들며, 이들 제품이 마치 아토피에 안전한 식품인 것처럼 맘심(Mom心)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아토피성 피부염 관련 효능.효과에 증명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를 연결시키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새 브랜드 '푸디버디'를 론칭하고 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여성질환 또는 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탈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약 10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은 5000여 건, 탈모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200여 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