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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좋아진다더니”…일부 핸디형 피부관리기 과도 자극·허위광고 주의

10개 중 7개 의료기기 오인 광고…일부 제품은 뜨거움·통증 우려
소비자원 “장시간 사용 피하고 권장시간.강도 지켜야…안전기준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피부 개선을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LED)·전기 안전성은 대체로 기준에 부합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과도 자극 우려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모두 LED 마스크 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면제그룹, 위험그룹 0)’에 해당했고, 전기 자극 강도를 나타내는 실효전류(0.3~69mA)도 국내 저주파자극기 기준 범위 내였다. 다만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의 특정 모드에서는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4.348MHz, 59mA)해 뜨거움·통증 등 과도한 자극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해당 업체는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기기 표면온도(과온)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의료기기 안전 공통기준(10분 이상 접촉 시 43℃ 이하)을 충족했지만, 3개 제품은 최고 38~40℃로 정상 체온(37℃)을 넘어 소비자의 장시간·반복 사용 자제가 요구됐다. 권장 사용시간 관리와 관련해 9개 제품은 자동 차단 기능이 있었고, 1개 제품은 권장(10분)을 초과해 20분 가동이 확인됐다.

 

표시·광고 실태 점검에서는 10개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리프팅·세포(피부) 재생·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심부열’ 등 의료기기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오인 광고 삭제·수정을 권고했으며, 6개 업체가 개선계획을 회신했고 ㈜디오네코리아는 미회신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이 가정용 미용기기 국제표준(IEC 60335-2-115)을 채택해 2026년까지 회원국 적용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도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편입 및 안전기준 신설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초기 ‘저강도·권장시간’ 준수, 눈 주위 사용 시 안구 보호, 이상 반응 시 즉시 중단, 14세 이하·임산부·이식형 전자기기 착용자 등 사용 비권장군 확인 등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 사례는 2023년 22건 → 2024년 33건 → 2025년(8월까지) 35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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