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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나는 약’ 식품광고 192건 적발…“탈모 예방 효과 없다”

탈모 개선·머리카락 성장 등 표현 모두 허위…식약처, 온라인 판매 게시글 집중 단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머리카락 나는 약”이라며 식품을 탈모 치료용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글 192건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의 대부분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였다.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 문구를 통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탈모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가 191건(99.5%)에 달했다. 이외에도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1건(0.5%)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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