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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남지원, "직불금 감액 막자" 농업경영체·농지대장 일제 정비

유관기관 협업 강화, 정보 불일치 시 직불금 10% 이상 감액 주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 간 불일치로 인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 강화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14일 업무협의회를 열고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임차농지 관리 정비와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편의 개선을 위한 현장 대응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22회, 총 251명(농관원 51명, 지자체 150명, 농어촌공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 임대차 정보 간 불일치 사례 정비, 2026년부터 달라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개정 사항 공동 홍보,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서지역(여수·완도) 거주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한 ‘찾아가는 임대수탁 출장서비스 추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정기변경신고 기간 운영 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이행점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이상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농지, 농작물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농지법과 2022년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며,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임대농지를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데,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위해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경준 농관원 전남지원 경영직불과장은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신속한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겠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기변경 신고제가 운영 중인 만큼, 등록정보 변경사항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