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 위조 공문서가 유포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4.14.)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에는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였고, 유통협회에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은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2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식품 이물 저감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선적으로 관내 가공김 등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이물이 혼입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 등 이물 관련 규정 ▲최근 3년 이물 혼입 사례 ▲이물관리시스템 및 공정별 관리방법 ▲이물 관리 우수업체의 이물 관리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식품 이물 관리 우수 업체가 제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 이물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물 혼입 예방법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원료 선별·관리와 공정별 관리 방법도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관내 식품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높여 이물 혼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이물 저감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이며, 이 중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목적 외 사용)·취급내역 보고 적정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대장균군이 검출돼 논란이 된 hy(구 한국야쿠르트)의 인기 발효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당밸런스’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hy는 ‘자진 회수’를 강조했으나, 취재 결과 이번 사안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 행정 사안으로 드러났다. 13일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충청남도는 이번 사건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도는 최종 회수율은 행정처분 수위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이 확인돼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회수명령을 내린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15일간의 제조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며, 최종 회수율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목제조정지 15일은 해당 제품의 생산 라인을 보름간 멈춰야 하는 행정처분으로, hy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 첫날 배달앱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중량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긴 하나 제도 시행과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투데이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촌치킨만 중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HC와 BBQ치킨, 굽네치킨은 중량 표기 없이 영양성분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용량꼼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촌치킨은 조리 전 중량 표시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처갓집양념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량 표시가 확인된 교촌치킨 역시 표시 위치가 메뉴 정보 세부 정보란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킨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10월 20일∼10월 24일)한 결과,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➋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➌‘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에 살모넬라 식중독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된 달걀이나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 여부와 물세척한 식용란을 냉장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등 식용란 유통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업체 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취약 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