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광고한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 제품은 약 5만8000개로, 판매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이른바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이나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되는 등 영업 현장의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관련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다. 기존에는 음식점 등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이었다.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약처는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기간 일부 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외식업계의 최고 권위로 여겨지는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에서도 이물 혼입과 위생교육 미이수, 미승인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2~3년 연속 같은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그쳐 유명 음식점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8건, 2025년 6건이다. 적발 업체에는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이물 혼입과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준·규격 위반 4건(19%),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물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곳을 선별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 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반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과 처방·투약의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량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과 보고 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나타난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약 60.9%인 28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 지연보고 등 취급보고 의무 위반과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이었다. A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 91건을 사용 후 며칠에서 최장 1년까지 늦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동물병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하다.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 투약 사건에서 대법원이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현행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마약류 관리 경각심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 총 4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정부가 함께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식품용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총 17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4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 위조 공문서가 유포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4.14.)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에는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였고, 유통협회에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은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2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식품 이물 저감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선적으로 관내 가공김 등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이물이 혼입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 등 이물 관련 규정 ▲최근 3년 이물 혼입 사례 ▲이물관리시스템 및 공정별 관리방법 ▲이물 관리 우수업체의 이물 관리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식품 이물 관리 우수 업체가 제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 이물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물 혼입 예방법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원료 선별·관리와 공정별 관리 방법도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관내 식품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높여 이물 혼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이물 저감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이며, 이 중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목적 외 사용)·취급내역 보고 적정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