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위생장비 구매 강요 주의”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서 유포 업체 고발

ATP측정기 등 구매 유도 후 환급 속여 금전 편취 시도
식약처 “정부 기관은 물품 구매 강요나 입금 요구 안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 위조 공문서가 유포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주의를 요청했으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정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관할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조 공문과 전화가 결합된 경우 실제 행정으로 오인하기 쉬운 만큼,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