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은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2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식품 이물 저감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선적으로 관내 가공김 등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이물이 혼입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 등 이물 관련 규정 ▲최근 3년 이물 혼입 사례 ▲이물관리시스템 및 공정별 관리방법 ▲이물 관리 우수업체의 이물 관리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식품 이물 관리 우수 업체가 제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 이물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물 혼입 예방법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원료 선별·관리와 공정별 관리 방법도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관내 식품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높여 이물 혼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이물 저감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