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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남지원,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둔갑 판매 엄단”

5월 1일부터 20일간 전문음식점·전통시장 등 집중 점검
수입 급증 품목 대상 거짓·혼합 표시 등 위반행위 차단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거짓표시, 혼동우려표시, 미표시 등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염소고기는 원산지에 따라 외형적 특징이 구분된다. 국산은 전반적으로 네모 형태를 유지하고 지방이 적으며 껍질이 매끄러운 특징이 있다. 반면 중국산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껍질이 거친 경우가 많다.

 

훈제 오리고기 역시 차이를 보인다. 국산 제품은 전반적으로 네모 형태를 유지하며 지방이 적고 껍질이 매끄러운 특징을 보인다. 반면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껍질이 거친 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농관원 전남지원 채명규 유통관리과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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