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 결과 식약처가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그런 의견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이미 복지위를 통과했고, 식약처는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U는 이미 완전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고, 유전자 편집식품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중국도 단계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연말까지 계속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초 5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 불편 해소와 유통 질서의 조화를 목표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제도다. 8만8천 건, 거래액 27억…“수요는 확인, 문제도 노출”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10개월 동안 총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의 실질적 수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없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 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건강기능식품 외 제품 판매 시도 5건 등 총 375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 완화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오는 5월 7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받은 건강기능식품도 7일 이후에는 중고로 판매할 수 없다. 사업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1년, 거래액 27억 원…규정 위반도 속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2개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지만 거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시범사업 주요 기준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미개봉 제품, 연간 10회·30만 원 이하 거래 등 가이드라인을 두고 관리해왔다. 시범사업 10개월 동안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고거래 수요가 상당함을 보여준 수치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 모니터링 결과,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비건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