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에 3단계(매우우수, 우수, 좋음)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 기존에 운영해오던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중 낮은 등급(‘좋음’이나 ‘우수’)을 받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었고, 영업자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3단계로 운영되던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명칭으로 통합해 현장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식품안심업소’ 명칭 도입에 맞춰 변경하고 외국인도 쉽게 알아보도록 영문 명칭을 추가하는 한편,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 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현장 혼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 안내와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충분한 안내 없이 시행돼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했으며,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과 안내 영상을 마련해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과 외식업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가 설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원산지인증제 폐지’에 대해 “국민의 밥상과 아이들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당, 배달음식, 학교·군 급식 현장에서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수요 부재를 이유로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실효성 강화와 참여 확대, 인증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정부 법안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가 현장에서 ‘인증 수요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원산지인증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점·급식소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고 행정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 검토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