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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반려동물 동반 허용” 혼란 지적에…식약처 “사전 안내·교육 실시”

2023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거쳐 마련
위생·안전 매뉴얼 지자체 배포 완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현장 혼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 안내와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충분한 안내 없이 시행돼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했으며,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과 안내 영상을 마련해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과 외식업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가 설명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송에서 예정된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448개 업소가 컨설팅을 받았으며, 영업자가 위생·안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미흡 사항을 보완한 뒤 동반출입 운영을 시작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와 협업해 영업자와 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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