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외식·급식 산업의 변화에 맞춰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식품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리식품의 원료부터 조리·보관·운반·배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세부기준을 새로 마련해 급변하는 외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하고, 조리식품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음식과 집단급식용 조리식품의 세부 위생기준 마련이다. 원료의 구비요건부터 보관·조리·포장·운반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명문화된다. 우선 조리식품의 정의가 확대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리·가공해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 생맥주 포함)을 조리식품으로 규정했다. 다만, 가공식품을 포장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원료 관리부터 조리·보관·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부 위생·안전 기준도 신설됐다. 배달·포장 음식과 집단급식이 급증하는 외식환경 변화에 맞춰 조리식품의 취급·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1일 수입된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국내 식품위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허용된 재생원료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판매·수입·유통·진열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생원료 사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수입산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 재생원료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전인정 절차를 도입해 제도적 미비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