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돼 온 관광지 바가지요금 관행에 대해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업소에 대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제주 렌터카 요금격차 축소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포함됐다.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이하 재경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정부는 최근 성수기와 대형 행사 기간 숙박·교통·음식업 분야에서 일부 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탕주의’ 행태가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격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일부 숙박업종에 대해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음식점과 숙박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표시 요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숙박요금 사전신고·공개 의무화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숙박업체는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자율요금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가지 안심가격제(자율요금 사전신고제)’로 명명했다.
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 렌터카 ‘요금격차’ 손본다…최대할인율 규제 도입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나선다. 현재 일부 업체가 성수기 요금을 높게 신고한 뒤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요금격차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필요 시 타 지역으로 신고제 확대를 검토한다. 택시의 경우 부당 운임 수수 적발 시 기존 1차 경고 조치에서 나아가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시장 평가 감점
바가지요금 업소에 대한 제도적 유인 구조도 정비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한다. 시장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평가·선정 시에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
반면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 및 지정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한다.
합동점검반 가동…담합 신고 시 최대 30억 포상
예방·신고·조치·사후관리 전 주기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관계부처, 민간단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에 신속 공유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담합 사건 신고로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불공정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 간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정부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해 대책이 현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