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1일 수입된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국내 식품위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허용된 재생원료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판매·수입·유통·진열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생원료 사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수입산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 재생원료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전인정 절차를 도입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