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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식품, 식품원료 불가 ‘마가목 가지’ 사용…‘건강즙(마가목진액)’ 회수

소비기한 2026년 12월~2027년 2월 제품 대상…“섭취 중단·반품”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 ‘가지’ 부위를 사용해 제조·판매한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마가목은 ‘열매’와 ‘나무껍질’ 부위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가지’ 부위를 원료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건강즙(마가목진액)’ 제품으로, 1,500ml(100ml×15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2월 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2,250L(100ml 기준 2만2,500개)다.

 

또한 3,000ml(100ml×30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7일부터 2027년 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총 3,300L(100ml 기준 3만 개)에 달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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