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유한회사 다온(경기 부천), 대정(서울 강남), 케이원무역(경기 평택) 등 3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산 백목이버섯, ▲베트남산 냉동람부탄, ▲베트남산 냉동리치 등 3개 품목이다. 유한회사 다온이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메토밀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대정이 수입한 냉동람부탄에서는 오메토에이트(0.04mg/kg)와 디메토에이트(0.03mg/kg)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케이원무역의 냉동리치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는 0.03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건국푸드 곤지암공장'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왕대 갈비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1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당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뒤 이를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해 초코베이스·과일 베이스 등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수입 원료는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등 2종이다. 해당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은 전국 일부 카페·식음료 매장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2종, 2,894개다. 첫 번째는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당류가공품)로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신광식품 2공장에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30일과 5월 3일이며, 1kg 규격 1,908개가 생산·유통됐다. 해당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카페57 적용과 베이스’(당류가공품)다. 이 제품은 경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또다시 검출되며 두 차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동일 제품군에서 연속적으로 유리병 파손 이물이 확인되면서 제조공정 관리 부실과 사전 예방 시스템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상아생명과학(경기 포천)이 제조하고 지케이라이프(서울 강서구)가 유통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혼합음료)’에서 길이 약 12m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 9. 20.’, 내용량은 990g(33g×30병)이다. 이는 11월 12일자 회수 조치(소비기한 2027.8.10)와는 다른 생산분으로, 최근 소비자로부터 추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울지방식약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유리조각 혼입이 재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유리병 파손 조각이 일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지케이라이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수 대상 제품과 동일한 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자율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서울 강서구청에 즉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을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년 11월 10일(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모든 시료가 최대허용한계(M=100)를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규격을 크게 벗어난 ‘부적합’ 판정이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에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18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 농산물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강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한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58mg/kg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동일한 수출업체(중국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에서 생산·수출한 중국산 당근에서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된 이후, 추가 수거·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5년 생산된 중국산 ‘신선당근’(내용량 10kg)으로, 총 수입량은 4만8,000kg이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기준치 초과 시 유통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전북 완주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제품 용량은 200ml이며, 총 166개(33,200ml)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납이 0.06mg/kg 검출돼 과·채주스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가야식혜옥(경상북도 고령군)'이 제조한 ‘가야식혜옥 밥알없는 우리쌀식혜'(식품유형: 혼합음료)'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고령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6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땅콩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선운산농업협동조합 2공장(전북 고창군 소재)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서울 서대문구)이 유통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280g, 총 525개)으로, 총 생산량은 147,000g에 달한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은 기준치(15.0㎍/kg)의 약 8.5배인 127.3㎍/kg이 검출됐으며,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B1 단독은 기준치(10.0㎍/kg)의 11배인 111.3㎍/kg으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대표적 곰팡이독소로,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고창군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