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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초코·과일 베이스 유통…식약처 회수

수입 원료 소비기한 ‘허위 연장’ 후 제조·납품…초코·과일 베이스 제품 2종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카페57 적용과 베이스’ 총 2,894개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당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뒤 이를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해 초코베이스·과일 베이스 등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수입 원료는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등 2종이다. 해당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은 전국 일부 카페·식음료 매장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2종, 2,894개다. 첫 번째는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당류가공품)로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신광식품 2공장에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30일과 5월 3일이며, 1kg 규격 1,908개가 생산·유통됐다. 해당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카페57 적용과 베이스’(당류가공품)다. 이 제품은 경기 남양주시의 푸른나무가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는 동일하게 성유엔터프라이즈다.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1일, 총 1.2kg 규격 986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적용과 베이스’ 원료가 사용됐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식품 판매·제조 의심 사례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