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1일 수입된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국내 식품위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허용된 재생원료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판매·수입·유통·진열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생원료 사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수입산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 재생원료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전인정 절차를 도입해 제도적 미비점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유통 과정에서 포장 훼손을 막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자는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3일 공개됐으며, 4월 10일 12시 기준 12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은 5월 3일로,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인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는 판매자가 임의로 포장을 훼손하거나 바꿔치기해 불순물을 넣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소비자는 환불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품 품질 저해는 물론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장 훼손은 브랜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포장 훼손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유통·보관·위생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